contract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10-30 조회수 1682

계약 시 1시간 이내.24시간 이내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고,

서명 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이 배려로서 위약금없이 계약금을 반환 하겠

다 하였다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파기 사유가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 하더라도 수수료는 지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참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