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10-30 조회수 1135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토지, 건물 등기부등복 각1통 발급

-구청: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1)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2)사실관계(무허가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복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등도 확인합니다.

※주의: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 날짜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등 공부열람

-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답사

-매매 계약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종유의사항

-매매자:양도소득세 확인

-매수자: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소유권의 제한이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일어나 심한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