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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10-30 조회수 955

※ 영수증을 챙겨라

법정수수료 이상 지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때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업소가 있으나, 중개업자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고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어디에 신고하나

부당한 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는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지적과)에 신고하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도 중개 수수료 피해 구제 업무를 취급합니다. 이들 기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나중에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행정 기관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취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신고하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수수료를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